[국가자격증정보] 최신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시험 정보 / 유망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? /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따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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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: 67800 원 / - 실기 : 87100 원
건축전기설비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 계, 감리 및 의장, 안전관리 등 담당. 또한 건축전기설비에 대한 기술자문 및 기술를 지도 합니다
1. 기본정보
(1)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
(2)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(3) 응시자격 : 제한 있음
(4)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(1) 자격 개요
① 모든 산업에서 기초가 되는 전기는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이지만 전기의 생산, 수송,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비는 전기특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만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다.
② 특히 대량의 전력수요가 있는 건물, 공공장소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,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생활환경의 개선과 통신망의 확충을 위하여 수용전력량이 증가하면서 사무용빌딩 뿐만 아니라 아파트, 개인주택에 이르기까지 전기공사가 늘어나고 있다.
③ 이에 따라 건축전기설비의 설계에서 시공, 감리에 이르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.
(2) 주요 업무
①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, 감리 및 의장, 안전관리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.
② 건축전기설비에 대한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3. 시험정보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· 동일(유사)분야 기술사 · 기사 + 4년 · 산업기사 + 5년 · 기능사 + 7년 ·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|
· 대졸 + 6년 · 3년제 전문대졸 + 7년 · 2년제 전문대졸 + 8년 · 기사(산업기사)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+ 6년(8년) |
폐지 | 9년(동일, 유사 분야) |
※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공학, 전기시스템공학, 전기제어공학, 전기전자공학 등 관련학과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문화·예술·디자인·방송 중 방송, 건설, 기계, 재료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필기시험 |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, 감리 및 의장,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|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(매 교시당 100분, 총 400분) |
면접시험 | - | 구술형 면접시험(30분 정도) |
(3) 합격 기준 : 필기 및 면접시험 -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(5) 검정현황
2011 | 1,423 | 16 | 1.1% | 43 | 27 | 62.8% |
2010 | 1,525 | 38 | 2.5% | 88 | 46 | 52.3% |
2009 | 1,409 | 53 | 3.8% | 119 | 53 | 44.5% |
2008 | 1,008 | 27 | 2.7% | 80 | 35 | 43.8% |
2007 | 947 | 36 | 3.8% | 71 | 36 | 50.7% |
※ 필기

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필기
※ 실기

건축전기설비기술사 실기

4. 활용정보
(1) 창업 : 전기시설설계업체, 감리업체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(2) 취업
① 건축물 관련 전기설비관리업체,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, 전기설비설계업체, 감리업체, 안전관리대행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
② 정부기관, 학계, 연구소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.
③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특급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.
(3) 우대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(4) 가산점
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전기 직류와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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