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자격증정보] 최신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시험 정보 / 유망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? /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따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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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: 67800 원 / - 실기 : 87100 원
건축품질시험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, 연구, 설계, 분 석, 시험, 운영, 시공,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,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합니다
1. 기본정보
(1)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
(2)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(3) 응시자격 : 제한 있음
(4)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(1) 자격 개요
① 건축품질시험기술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부실공사 및 건설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의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하고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,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품질시험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. 이에 따라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.
(2) 주요 업무 : 건축품질시험 분야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, 연구, 설계, 분석, 시험, 운영, 시공,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,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.
3. 시험정보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ㆍ기사+4년 ㆍ산업기사+5년 ㆍ기능사+7년 |
ㆍ대졸+6년 ㆍ3년제 전문대졸+7년 ㆍ2년제 전문대졸+8년 ㆍ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(산업기사)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+6년(8년) |
ㆍ대졸 +9년 ㆍ3년제 전문대졸+9.5년 ㆍ2년제 전문대졸+10년 |
9년 |
※ 관련학과 : 건축품질시험기술사는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, 건축공학, 건축설비, 실내건축, 건축설비기계공학, 전기공학, 건축재료공학 등 관련 학과에서 건축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.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, 기술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자격시험준비가 가능하다.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,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, 광업자원, 기계, 재료, 화학, 전기ㆍ전자, 농림어업, 안전관리, 환경ㆍ에너지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필기시험 | 건축재료의 특성, 용도, 시험, 검수관리 및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과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|
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(매 교시당 100분, 총 400분) |
면접시험 | - | 구술형 면접시험(30분 정도) |
(3) 합격 기준 : 필기 및 면접시험 -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(5) 검정현황
① 필기시험
2016 | 26 | 3 | 11.5% |
2015 | 32 | 4 | 12.5% |
2014 | 20 | 4 | 20% |
2013 | 23 | 2 | 8.7% |
2012 | 31 | 4 | 12.9% |

건축품질시험기술사 검정현황 필기
② 면접시험
2016 | 6 | 4 | 66.7% |
2015 | 7 | 4 | 57.1% |
2014 | 5 | 2 | 40% |
2013 | 6 | 4 | 66.7% |
2012 | 5 | 1 | 20% |

건축품질시험기술사 검정현황 면접

4. 활용정보
(1) 취업
① 일반건설회사, 전문건설회사, 감리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.
② 주택건설회사, 건축설계회사, 엔지니어링회사, 기술사사무소, 안전진단전문기관, 건설품질검사 전문기관, 측량회사, 우지관리회사,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.
(2) 우대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(3) 가산점
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건축품질시험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(4) 자격부여 :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,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,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,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 · 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한 기술인력,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,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