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자격증정보] 2023년 가구제작기능사 / 직장인 자격증 정보 / 유망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 / 가구제작기능사 기출 문제 무료 다운
자격명: 가구제작기능사 영문명: Craftsman Furniture Making 관련부처: 국토교통부 시행기관: 한국산업인력공단※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 |
출제기준
기출문제
시험일정확인하기
자격정보
(1) 가구제작기능사
① 가구제작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구제작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가구제작은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주문가구, 고급가구 등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켜야 하는 공예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. 이에 따라 현장에서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.
(2) 자격 특징
① 2021년부터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,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.
② 가구제작기능사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를 절단, 연마, 도장,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③ 구체적으로 각종 장비 등을 이용하여 목재나 금속, 플라스틱재의 자재와 부속품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한다.
(3) 목공관련 자격증
목공예기능사 | 산림청 | 목공예기능사는 목공예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각종 수공구와 목공 기계를 사용하여 나무를 깎고, 자르고, 다듬어서 미관상 아름답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 |
목구조기술자 | 산림청 | 목구조기술자는 목구조시공기술자와 목구조관리기술자로 구분되며, 목재 구조물 설치 · 관리,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 · 관리, 목재 구조물,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를 관리한다. |
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 산업기사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|
국토교통부 | 건축목공기능사, 건축목공 산업기사, 건축목재시공 기능장은 각종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목구조의 골조 구성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거푸집 제작, 설치 및 일반 건축물의 내외부를 목재로 마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. |
(4) 과정평가형 자격제도
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·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·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: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.

가구제작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
3. 시험정보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필기시험 | ① 가구제도 ② 가구재료 ③ 가구공작 |
전 과목 혼합, 객관식 60문항(60분) |
실기시험 | 가구제작작업 | 작업형(5시간 정도) |
(3) 합격 기준 : 필기 · 실기 -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(5) 검정현황
① 필기시험
2019년 | 1,215 | 867 | 71.4% |
2018년 | 757 | 586 | 77.4% |
2017년 | 708 | 518 | 73.2% |
2016년 | 247 | 174 | 70.4% |
2015년 | 172 | 135 | 78.5% |

가구제작기능사 필기시험
② 실기시험
2019년 | 908 | 573 | 63.1% |
2018년 | 593 | 455 | 76.7% |
2017년 | 448 | 309 | 69% |
2016년 | 160 | 105 | 65.6% |
2015년 | 119 | 86 | 72.3% |

가구제작기능사 실기시험
합격률
11,312 | 6,451 | 57% | 12,014 | 9,013 | 75% | ||
가구제작기능사 | 2022 | 1,191 | 894 | 75.1% | 950 | 433 | 45.6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21 | 1,182 | 879 | 74.4% | 904 | 437 | 48.3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20 | 848 | 637 | 75.1% | 715 | 436 | 61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9 | 1,215 | 867 | 71.4% | 908 | 573 | 63.1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8 | 757 | 586 | 77.4% | 593 | 455 | 76.7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7 | 708 | 518 | 73.2% | 448 | 309 | 69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6 | 247 | 174 | 70.4% | 160 | 105 | 65.6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5 | 172 | 135 | 78.5% | 119 | 86 | 72.3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4 | 102 | 91 | 89.2% | 81 | 46 | 56.8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3 | 82 | 63 | 76.8% | 44 | 25 | 56.8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2 | 103 | 57 | 55.3% | 59 | 24 | 40.7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1 | 91 | 72 | 79.1% | 43 | 29 | 67.4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10 | 45 | 34 | 75.6% | 26 | 24 | 92.3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9 | 36 | 21 | 58.3% | 38 | 32 | 84.2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8 | 24 | 20 | 83.3% | 29 | 27 | 93.1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7 | 11 | 7 | 63.6% | 7 | 7 | 100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6 | 61 | 36 | 59% | 68 | 56 | 82.4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5 | 49 | 15 | 30.6% | 100 | 91 | 91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4 | 64 | 28 | 43.8% | 115 | 103 | 89.6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3 | 129 | 38 | 29.5% | 96 | 76 | 79.2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2 | 131 | 38 | 29% | 103 | 79 | 76.7% |
가구제작기능사 | 2001 | 92 | 14 | 15.2% | 104 | 102 | 98.1% |
가구제작기능사 | 1978 ~2000 |
3,972 | 1,227 | 30.9% | 6,304 | 5,458 | 86.6% |
4. 활용정보
(1) 취업
① 목재가구제작업체, 금속가구제작업체, 주방가구제작업체,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작업체, 전통공예가구제작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
② 인테리어전문업체, 가구수리 · 보수전문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.
(2) 우대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(3) 가산점
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3% 가산점을 준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5. 자격증 관계도

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 관계도
가구제작산업기사 : 가구제작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가구제작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가구제작기능사 우대현황
우대법령 | 조문내역(하이퍼링크) | 활용내용 |
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| 제14조특수업무수당(별표11) | 특수업무수당지급 |
공무원임용시험령 |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(별표7,별표8) |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|
공무원임용시험령 |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(별표12) |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|
공직자윤리법시행령 | 제34조취업승인 |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|
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| 제37조취업승인신청 |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|
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| 제20조취업승인 |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|
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|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| 5급이하공무원,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|
국가공무원법 |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|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|
군무원인사법시행령 |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|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|
군인사법시행규칙 | 제14조부사관의임용 | 부사관임용자격 |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|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|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|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|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(별표2) |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|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|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|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|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| 제44조교원등의임용 |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|
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|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|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|
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| 제31조기술인력의양성 | 입업직공문원의채용및경력산정시가점 |
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| 제28조목구조기술자자격의종류와자격요건등(별표5) | 목구조기술자자격의종류와자격요건 |
지방공무원법 |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|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|
지방공무원임용령 |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|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|
지방공무원임용령 |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|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|
지방공무원평정규칙 |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|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|
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| 제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| 노임단가가산 |
국가기술자격법 |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|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|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|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|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|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| 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| 노임단가의가산 |
국회인사규칙 |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|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|
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|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| 채용시험의특전 |
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| 제27조목구조기술자자격증의발급절차(영별표5) | 목구조기술자자격의종류와자격요건 |
비상대비자원관리법 |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|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|
2023.05.16 - [분류 전체보기] - [국가기술자격증 총정리] 국가 기술자격증 총정리 / 직장인 자격증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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